토지소유자 여러분!
저희 시흥유통상가는 서울 남부권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 요지에 위치해 최적의 첨단물류단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단일면적 국내 최대 크기의 유통단지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가치가 높은 지역임은 모든 소유자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어진지 39년 되어 낙후된 시흥유통상가는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 예정 사업지로 선정된 후 최첨단 명품 복합시설물(최첨단 주거단지, 문화센터, 체육시설, 지식산업연구센터, 대형쇼핑센터, 첨단물류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로 개발을 위해 저희 토지소유자방식의 도시첨단사업단이 설립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모두가 사업의 주인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물류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6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방식의 사업단 입니다.
저희 토지소유자방식 사업단은 시흥유통상가를 국내 최고의 첨단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님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며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님들이 원하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방식입니다. 법률에 따른 정관과 규약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단총회에서 소유자님들이 직접 선출한 임원들이 토지소유자님들을 대신(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토지소유자 방식 사업단은 향후 진행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의 초석을 세우고, 법률에 따른 50% 의 동의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님들을 대신(대표)하여 도시첨단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여러분!!! 법률에 따른 동의서 징구 50%의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 방식의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그러나, 조합방식은 1.조합설립을 위한(도시개발법13조3항) 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 67%이상 확보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고, 2. 인가 후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동의서 50% 이상을 다시 접수 받아야 합니다. 첫번째 단계인 조합설립과 두번째 단계인 개발동의서 징구에도 몇 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에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토지소유자 방식의 사업단은 조합을 설립할 필요없이 개발 동의서 50% 징구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여러분 먼길 돌아가지 마시고 가장 빠른길로 가고있는 저희 사업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율 700% 이상의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금 전액이 소유자님들에게 모두 환원되는 토지소유자 방식 사업단을 믿어 주시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소유자방식 사업단의 약속!
1. 저희 토지소유자방식 사업단은 법과 원칙에 의거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 저희 토지소유자방식 사업단은 토지소유자님들의 권익(權益)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3. 시흥유통상가를 서울시 서남권 최고의 첨단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4.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상의 용적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여러분!!! 토지소유자 빙식 개발 사업을 사업단과 토지소유자님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관심을 바라오며, 향 후 토지소유자사업단의 올바른 사업 진행을 위해 외부 세력의 어떠한 불합리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규정된 법령에 따라 正道 개발을 추진 할 것 입니다.
토지소유자 여러분! 개발사업은 신속함과 신중함의 조율이 필요한 전문 분야 입니다.
저희 토지소유자방식 사업단은 향후 모든 개발 과정에 최고의 관련업체와 협약하여, 토지소유자님들께서 만족 하시는 개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완성을 저희 토지소유자방식 사업단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유자님 가정과 사업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단(주) 대표이사 곽성근 배상

